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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터 ‘미투’ 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2-07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온 부처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인지했지만 은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이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여성 의식과 공직기강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더욱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참사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가 사건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정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청와대부터 ‘미투’운동을 벌여야 할 판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다.

 

  청와대는 작년 6월 온갖 여성비하 논란과 엽기적인 성의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탁현민 선임 행정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기용을 강행했고, 아직까지 버젓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이메일 확인 착오였다는 해괴한 변명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관장은 누구인가? 청와대 부서장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법무부 기관장인 박상기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라.

 

  그 다음은 청와대 문책이다.
 
  대통령이 기관장이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청와대 부서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  2.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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