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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2-21

    지난 설 민심중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이야기가 많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총구매력을 증대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는 2.3%, 임금은 3.4%씩 증가해 왔는데, 올 한해 16.4%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급격한 인상후유증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 양극화 경제구조다. 수출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고임금 직군이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거의 없고, 저임금 직군인 내수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을 올려줄 여유가 없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이 줄면서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최고소득 업종과 최저소득 업종간 3배의 임금 격차가 있다. 고소득업종에는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고, 저소득업종에는 과도한 부담이다.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못하고 갈등만 양산시키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다르고, 기대임금 수준이 다른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년 이후 고연령층의 경우 저강도 노동에 상대적 저임금도 수용가능하고, 노령적합 일자리 창출로 복지기능도 수행가능하다.

 

  넷째, 외국인 등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차등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에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념과 탁상정책을 과감히 바꾸는 것도 민생을 책임진 정부로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2018.  2.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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