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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보기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3-15

  강원도선관위가 양양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과도한 법의 잣대로 고발권을 남용한 처사다.

 

  우선, 해당 사업 참석자에 대한 여비 지원은 노인지원에 관한법과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편성된 예산도 양양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됐다.

 

  여기에다, 예산 지원액이 예년의 10배로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 2016년도 지원액은 700만원이었고, 2017년도는 1,800만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예산 증가 원인은 해당 단체의 예산요구와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때문이다.

 

  강원도선관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 주장대로 위법의 잣대인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지역에서는 양양과 강릉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운영하지만 구체적 대상과 단체 등을 정한 지자체는 없다.

 

  따라서, 강원도선관위의 이번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에 대한 노골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부당한 고소 고발 남용은 즉각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2018. 3.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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