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지난 21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대전에서도 진보교육감이 나와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며 "저는 성광진 예비후보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교, 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성 예비후보의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권력에 취한 나머지 현행법에 대한 정면도전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한 것이다.
자녀를 둔 대전 학부모님들이 여당 의원의 막무가내식 발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지 황당할 따름이다.
대전시 선관위는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언했다며 구두 상으로만 저촉 사실을 안내 한다고 한다.
일반 시민도 아는 법 상식을 부장판사에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했던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선관위가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법률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당 의원에게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함께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