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개헌, 4 不可論[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3-29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개헌안을 3일간 비서관을 시켜 홍보쇼를 하고는 국회에 던졌다.


   국민과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문재인표 개헌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명히 밝힌다.


   첫째, 이번 개헌의 목적은 87년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과도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에 가린 여당은 패싱 당하고, 청와대의 독주와 독선에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필요한데, 이번 개헌안은 오히려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하여 강화시킨 것이다. 不可하다.


   둘째,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원동력인 자유시장경제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개헌이다. 제헌 헌법이후 현재까지 토지개혁,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제민주화 강화 등도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과 충돌한다. 不可하다.


   셋째, 헌법은 국민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쓰여져야 하고, 사회적 갈등의 최종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온갖 현대사의 사건을 언급하고, 공무원 노동3권 확대, 생명권 신설 등으로 헌법자체가 국민갈등의 원천이 될 것이다. 不可하다.


   넷째,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개헌이다. 3일간의 청와대 비서관의 헌법쇼는 있었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40분이었다. 그것도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 후 형식적인 심의였다. 국민적 합의 절차도, 헌법개정 절차도, 국회토의도 거치지 않는 그야말로 절차적 위헌에 의한 개헌이다. 不可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안의 철회만이 이 모든 문제점을 치유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  3.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