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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의 내부자거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3-30

윤석열 지검장의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20억 원 매수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들이 사실상 살 수가 없다. 게다가 20억 원이라는 거액은 원금 손실을 우려해서라도 꿈도 꿀 수 없는 거래다. 윤 지검장 부인이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자신이 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답변하고 있다.

 

지난 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부자거래를 통해 2억 2천여만 원에 주식을 매수해 5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겨 도덕성 흠결로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였고, 금융위에 진정까지 당했다. 윤 지검장 부인의 거래액은 이유정 후보자의 10배인 20억 원이다.

 

윤 지검장은 특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굵직굵직 한 사건을 맡고 있다.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내부자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한 자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남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헌법재판관 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은 적폐행위를 하고 남의 적폐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누가 누구의 차명재산을 수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윤석열 지검장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적폐가 적폐를 수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2018.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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