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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패싱 현금살포 추경, 일자리는커녕 세금만 낭비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4-05

  지난 3일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면제된 9개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단서조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했다고 한다. 면제 사유가 원칙을 패싱할 만큼 긴급한 재난도, 국가안보사항도, 단순 개량 사업도 아니다.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하루 빨리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금 살포도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실은 무시하고 국민세금으로 마구 선심쓰겠다는 의욕만 하늘을 찌른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 집행률도 13.8%(4.4 기준)에 그쳤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엉망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고용부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0.3%, 사회적기업육성 0%,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0%, 중견기업 역량강화 0%,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0%, 산학연협력기술개발 0% 등 집행률이 0%대인 예산은 총 1조원이 넘는다.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선심성 현금살포를 계획하려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한다.

 


2018.  4.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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