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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권해석은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지, 대통령이 뭘 의도하는 바를 묻는 것이 아니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4-06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 연장법안이 개정되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법을 우회하여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보나마나 유권해석은 대통령의 심기를 따를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대통령이 유권해석에 기대어 편법으로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경호기간을 15년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1항에 경호처장이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해서 이희호 여사 경호를 무한히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희호 여사 경호는 경찰로 이관하는 게 옳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고 위법이다.


  대통령이 강제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왜곡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추후 국고 낭비에 따른 환수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8.4.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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