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관련 헌법 조항을 법제처 심사 후 도둑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관제 개헌을 얼마나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지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토대로 성장했다.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를 역류하는 발상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까지 들먹이며,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고 개헌쇼를 해 놓고 정작 법제처 심사 후 ‘법률로써’라는 중대한 문구를 수정한 것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정권의 졸속 개헌이 드러날까 그 수정 사실을 숨긴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나가기 위해 일부러 뺐다가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한 것인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은 자구 하나하나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과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우스운가?
대한민국 헌법을 가벼이 여기고 국민을 기만한 청와대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관제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8. 4.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