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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를 싸잡아 범죄시 하는 입법부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4-13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면 사임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인식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가?

 

  위법이던 관행이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적폐이다.

 

  자신들의 적폐는 관행이고, 남의 적폐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다.

 

  또한, 자신들의 인사 참사와 검증실패를 국회에 떠넘기려는 행태는 무척 비겁하다.

 

  국회의원 모두가 금융감독원장인가?

 

  국회는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이라지만 국회의원을 무차별 사찰하고, ‘갑질 뇌물 외유’나 하는 사람과 싸잡아 공범시 하는 것은 입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다.

 

  국회를 향해 ‘너네나 잘 해’ 라는 오만을 거두라.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 분립의 나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굳이 멀쩡한 선관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위법’과 ‘국민 눈높이’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다루는 잣대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상황을 가지고 구차하게 지키려 하거나 절차나 모양새를 따지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결단하라.

 

2018.  4.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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