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8억 원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수사의뢰를 했는데도 검찰이 은폐·축소 수사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가 8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지지·홍보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들에게 지급됐다며 대가성 혐의까지 적시했는데도,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아 ‘괴자금 8억 원'의 출처가 은폐되었다.
결정적 범죄단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인데도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는 커녕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경찰은 선관위가 적발한 드루킹의 수상한 자금 관련 내용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아직까지 검찰과 선관위에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경찰은 언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진실 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는 또 하나의 특검 수사 대상일 뿐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여론공작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특검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8. 4.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