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박모씨,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라고 한다.
역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권력 실세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벌인 공작수사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무리한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고 공작 수사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2018.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