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청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훼손, 침탈하는 일을 벌였다.
청와대는 “법원 관련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통지를 한 것뿐이다.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6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오고 여러 명의 현직 법관이 동의하는 등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로 침묵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경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여론으로 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철칙으로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한 청와대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인 것이다.
청와대의 사법부 독립침해 행태를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2018. 5. 12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정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