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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돈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라.[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 직후 뒤풀이 현장에서 벌어진 금품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캠프의 개소식에서 공연을 하였고, 돈을 준 사람은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며 ‘서울경기 재명투게더 대표’라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 측은 처음에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지폐 4장을 돈다발, 돈뭉치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빌미로 돈이 오고가는 돈선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부정선거 행위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히 다스리고 있다.


  피의자가 분명히 특정되었고, 돈이 오고가는 명백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공식적인 신고접수까지 된 사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에 말맞추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돌려 줬다”는 식상하고 뻔뻔한 변명으로 사건을 뭉개려 한다면 도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후보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더러운 정치, 금권선거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오명을 피하기 바란다.


2018.  6.  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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