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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재산증식과정에 위법행위는 없었는가?[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6-08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증식과정이 의혹투성이다. 바라보는 서민들은 분노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

 

  2007년 약 8억 8천만 원 → 2008년 약 13억 원 → 2012년 약 18억 원. 박남춘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다.

 

  퇴직한지 1년 만인 2008년에는 한 해만에 4억 원이 늘어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인 4년 후에는 추가로 5억 원의 재산이 폭증하였다. 불과 4,5년 사이에 9억 넘게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재테크 전문가도 울고 갈 수준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박남춘 후보의 재산증식과정을 보면서 박 후보는 웃음보가 터지겠지만 서민들은 복장이 터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퇴직한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 박 후보는 아파트 매도, 모친의 채무감소, 퇴직금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월 400만원의 연금과 인세수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은 많이 남아있다.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년을 모아도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세 수입이 3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정상급 작가도 어려운 일이다.

 

  박 후보는 또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을 몇몇 기업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어느 기업이 실패한 정권의 인사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단 말인가.

 

  박남춘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장 보안을 요하는 청와대의 인사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 조항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

 

  박남춘 후보는 이상한 변명과 거짓말을 하면서 어영부영 대충 얼버무리며 선거 끝날 때까지만 위기상황을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인천시민께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2018.  6.  8.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정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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