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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게이트 6월27일 공소시효 만료부분 기소촉구[윤영석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8-06-25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6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지 17일째이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검사를 뒤늦게 일부만 파견했고, 관련 수사자료도 수차례 재촉 끝에 며칠전 겨우 넘어 왔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문제는 김경수 전의원(경남도지사 당선자)이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에 다다랐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 또는 선거일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김경수 전의원이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2017.12. 28. 이라면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다 된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 기부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사의 직 제공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이 되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술이 확보된 사안부터 기소해야 한다. 드루킹이 김경수 전의원을 찾아 갔고, 김경수 전의원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은 드루킹의 진술로 확인된 사안이다.

 

  이 부분에 관한 것부터라도 빨리 분석하여 신속히 기소를 하는 것이 특검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의 지연, 검찰과 경찰의 관련 사건기록 송부 지연 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때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특검은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김경수 전의원이 드루킹측에 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사실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8.  6.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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