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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을 촉구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02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5개국 중 2위로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이에 여야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충격완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다.

 

  산업별, 직종별, 직업별 맞춤형 대응도 부족하다. 노동생산성 향상과의 연계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6개월 처벌유예라는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를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이는 다시 근로자의 어려움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다. 정부는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노동생산성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동생산성 제고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근로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하향 조정 및 기존 대출이자 상환 유예,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연 소득 4천5백만 원 미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도 하향 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18. 7.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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