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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02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12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구금, 자의적인 고문·처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북한동포 비인권적 삶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담당 부서는 대폭 축소됐으며,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 인권 운동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인권 운동 축소 움직임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내외 인권 단체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부차적 문제가 아닌 본질적 문제이다. 통일 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남한에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북한인권 업무를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한 채 21개월 동안 휴업 상태로 있다가 지난 14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05년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민주당은 줄곧 국회 통과를 반대했다. 법안 통과 후에도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할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재단 출범에 소극적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해야 한다.


2018.  7.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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