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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03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범위 확대, 주택임대 소득 증대, 환경을 고려한 세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으로 전기요금 인상되어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2017년 세수는 349조원이다. 5년 전에 비해 3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도 지난해 1분기보다 8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난정부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구축 등 세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또 이미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중이 OECD 평균은 5.8%인 반면 우리나라는 12.4%로 상당히 높다.


  이번 개편안이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평균인 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평균인 0.4%보다 훨씬 높다.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가 안정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해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2018. 7.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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