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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원칙에 충실한 보완이 필요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06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35만명이 7천억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제개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과 고령의 은퇴생활자들은 세금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다.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보다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서울 수도권의 고가 1주택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으로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로 여겨지는 것도 문제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래세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쉽다. 한국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2%로 OECD 평균 0.4%보다 훨씬 높다.


  종부세 인상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 뼈저리게 경험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다.


  특정한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상황과 국민부담을 고려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나가겠다.


2018.  7.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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