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는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이 낸 절규의 목소리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작년에 비해 16.4%가 올랐고, 이로 인해 숙박・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최저임금위 설문조사 결과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도 전년 동월대비 1만 5천명 감소했고, 친인척으로 임금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기간 4천명이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이)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층, 55~64세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무산시키며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5인미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1000억으로 늘리기로 했다지만 당장 인건비가 없어 폐업을 할 판에 사업확장 등의 시설투자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영세소상공인들이 내는 목소리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세금을 풀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한계몰린 자영업자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말라죽는 느낌’이라며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속도위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황된 이상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천5백만원 미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권분석 컨설팅 및 빅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해서 창업 및 경영정보 지원을 통해 자영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 5월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고,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4분기 0.4%에서 올해 1/4분기 0.45%로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예대마진을 줄여 대출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정책도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제도를 혁신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18. 7.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