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확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어느 한쪽이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사회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2.8% 증가했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 7.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