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나라의 기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일궈낸 위대한 성과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요체인 우리 헌법은 최고의 가치와 규범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투철한 준법정신만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 정부에 의한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는 관제개헌 시도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시장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토지공개념을 거론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눈앞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과 불행한 역사를 낳을 뿐이다.
아울러,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분단이 끝나지 않은 체제 전쟁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기본적 가치이다.
새로 개정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이 담겨져야 한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개헌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8. 7.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