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제재 이행 및 감시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의 환적 또한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 위반 소지가 크다.
또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없다.
UN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다.
북한 핵개발의 최우선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국가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확실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며 향후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8. 7.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