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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22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23일부터 25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들이 임명되면 대법원장·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되어야 한다.

 

  김선수 후보자는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변호인 단장으로까지 활동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통진당을 변호하며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격하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 출신이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던 바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도 이 정도인데 대법관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코드인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의 수장 자리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도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코드인사'는 '코드판결'로 이어진다. 대법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없으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김선수 후보자도 자신이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2018. 7.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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