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치명적이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걸음이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사의 초점이 문건의 작성 동기에 있다고 본다. 군이 나라를 뒤집는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몰래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관련자는 내란 음모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특히 문서엔 국회장악 시도가 담겨 있다는데 이 점도 정밀 조사해야 한다. 계엄법 11조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 방해하는 것은 국회 부정을 넘어 불법이며 나아가 국헌 문란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이유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취한 조치라면 문서 자체와 그에 담긴 국회 대책 등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감정 과열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상기한다. 수사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니, 단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말도 삼가야 한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엄청나서 예단을 삼가는 게 객관적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청와대도 빨리 문서 전체 공개를 결정해 찔끔 공개가 야기하는 정치적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