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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국방수권법 통과를 환영하며[홍지만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8-02

  미국 국방수권법의 의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 법은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불가’와 ‘북핵 합의이행 의회 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 유지는 남북한 지도자의 선의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근거하기 보다 국제사회의 힘과 압박을 통해 유지돼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인식을 이 법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지도자의 선의가 아주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나 그나마 통하는 것이고, 이런 구성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실제 국제관계는 힘에 기반해 전개돼 왔다는 현실을 유념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환영한다. 

 

  미국 의회의 이런 인식이 문재인 정부에겐 불편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국방수권법의 바탕이 된 억지에 의한 평화라는 개념을 유의하도록 요청한다. 세상은 전쟁과 평화로만 양분되지 않으며, 평화도 선의만이 아니라 억지와 강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 표변할지 모를 지도자의 의도와 툭하면 힘의 구사로 기우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 억지와 강압은 상대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동맹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철학적 기반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제제도 일부 완화해 어떻게든 선의를 보여주고 이를 비핵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일방적 선의론이 왜 지적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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