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8일) 새벽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어둠의 집단'인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하고 사실상 지시한 구체적 증거를 특검이 상세히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들통난 김 지사의 거짓말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지만 기사 인터넷 주소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고, 대선공약에 대한 의견도 직접 물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의 USB 파일들을 확인했으며,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 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데 있어서 김 지사가 상당부분 공모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을 비롯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증인들이 일관되게 김 지사가 참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초동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졌다. 이번 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만 더 벌어주는 셈이 됐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나 다름없다.
특검의 구체적 물증 그리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두 무시한 영장 기각에 민주당의 당대표와 당권주자들, 국회의원들, 이들 살아있는 권력의 압력과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8. 8. 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