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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전 민변회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8-22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변의 놀이터, 민변의 산하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제(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 전 민변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변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데 이어 이석태 전 민변회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민변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사법부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민변 출신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특히, 이석태 전 민변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김선수 대법관에 이어 현직 대통령의 부하직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를 희화화 하는 것이다.

 

  또 이석태 전 민변회장은 2004년에는 민변 회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국농성과 시위를 주도했고, 2011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전 민변회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 전 민변회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가 신성한 대한민국 헌법을 판단하는 상황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18.  8.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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