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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관련 '불성실한 청구서'로는 국회비준을 논할 수 없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9-11


  오늘(11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對 북한 경제 지원 예산 전체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판문점선언의 재정부담 규모를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철저히 심사할 임무가 있다.


  지금껏 막연한 예산내역을 담은 남북 간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철도·도로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성의 있는 재정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내용에 담겨있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총예산,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예산, ▲그 외 각종 남북경제교류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9.  1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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