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기재부와 민주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점입가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1일) 대정부질의에서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한 걸로 알고 있으며 술집 사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진정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온 답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기재부의 ‘정부 예산운영 집행지침’ 기준에는 심야·공휴일·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불가피한 경우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1,611건으로 총 2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청와대가 국민혈세를 오용한 것이 아니라면 24시간, 365일 일했다는 식의 특권적, 편법적 변명 대신 정확한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절차를 거쳤다한들 국민혈세를 상호명에 버젓이 ‘bar’나 ‘beer’ 가 들어가는 술집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합리화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득이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세워야 할 청와대가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니다.
지난 7월 청와대에 특활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을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의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청와대가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정권의 쌈짓돈마냥 국민혈세를 마음껏 써왔다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시연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심 의원은 불법적 절차로 자료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심야술집과 고급음식점에 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청와대의 잘못된 윤리적 잣대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가해진 전례 없는 탄압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으려는 검은 의도에 맞서 청와대의 국민혈세 부정사용 실태를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10.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