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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관련 평양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06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평양에서 자신의 오랜 정치 신념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북한 비핵화도 실질적 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대치 상황도 여전하다.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는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해찬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되어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2018.  10.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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