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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26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부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는 발상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더 크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 상황은 전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위반 논란에도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사법부 설치를 강행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개탄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다.

 

 

2018.  10.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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