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하며,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철주야 지켜주시는 39명의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대관리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우리기업 4곳은 독도를 알리고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올해 독도의 날은 얼마 전 별세하신 故김성도씨를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 다시 한번 故김성도씨의 명복을 빌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고인의 신념을 영원히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조직적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진행중이다. 어제(24일) 일본 의회 여야 의원들은 독도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낼 것이라고 도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고,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10년부터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이러한 검정교과서가 27종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말뿐인 일회성 항의, 규탄대회에서 벗어나 독도 수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맞서야 한다. 일본의 망언, 망동에 대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독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도에 대한 정부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부와 민간의 외교력을 집중하여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듯이 우리도 지자체인 경상북도가 독도 수호를 위한 강한 대응을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독도는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이므로, 독도가 외교적 사법적 해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독도 수호를 위하여 일본의 야욕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독도 관련 예산확충과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0.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