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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2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특정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 상황이 그런 사회적 대혼란기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8. 10.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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