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29일)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및 공포되고, 남북군사합의서도 다음주 중에 관보게재 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무소불위 국정운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북 지원과 협력에 두 팔 걷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서전을 통해 남북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과 맺은 합의서가 조약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과 함께 국회비준도 없이 급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공포를 서두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은 강력한 국군과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김정은의 문서화된 핵 폐기 약속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맹종은 자유로 포장된 방종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갈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은 인식하기 바라며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