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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28

어제(27)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재판부 설치 이유를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적절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2018. 10.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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