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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이 가져올 법치주의 파괴를 중단하기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08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초헌법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다.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협,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재판부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양승태 행정처’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법관들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지적대로 ‘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불 보듯 명확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발상과 정치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엄정한 헌법의 가치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정부여당의 작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2018.  11.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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