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명까지 거론하며 탄핵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5개월째 검찰수사 중이지만 대상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살생부부터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도 의문이다. 법원 내 특정 이념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들이 주도하여 결의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탄핵촉구결의안이 2,900명 전체 법관을 대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 표결이 대법원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규칙에서 법관회의 의결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당일 법관회의 출석 인원은 114명으로 의결 과반 정족수는 57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표결에서 찬성은 53명에 불과하여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탄핵 의결에 급급해 관련 대법원 규칙마저 위반하며 사법부 사상초유의 판사 탄핵촉구 결정을 무리하게 이끌어낸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판사에게 칼을 겨누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사법부에 정치색을 씌우려는 행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헌법정신을 명백히 파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철저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재판관의 판결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이유에 따라 좌우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형해화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 내부의 혼란상에도 뒤에 숨어서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무너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직시해야 한다.
2018.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