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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안으로 발표된 노조가입 확대는 문재인 정부 친노조 행보의 연장일 뿐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20


  오늘(20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그동안 논의 내용을 ‘공익위원안’으로 내놓았다.

 

  공익위원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 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노조가입과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를 기존 6급이하에서 5급이상 간부로 넓히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가능토록 했으며, 현재 기업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임금도 받지 않는 상대와 근로조건을 논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며,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면 화재와 재난발생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익위원측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노조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지난 7월 권고사항의 연장선일 뿐이다. 노동계의 요구만 다룬 논의결과는 당연히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강성노조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행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이라는 인식하에 1년 새 노동계 집회일수 70% 증가, 민노총·한국노총 전체노조 조합원의 수가 최초 200만명을 넘어선 메머드급 권력집단화 되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경제회복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합심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맛에만 맞는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포장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경영계의 목소리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까지 아울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  11.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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