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반출에 대한 우리정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면제신청을 대북제재위원회가 받아들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어디까지나 ‘철도 공동조사’에 한해서만 승인된 것이며, 조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또다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의 제재면제 이유도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일 뿐이다.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도 전량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으로 향한 대량 현금(bulk cash)의 이동을 금지하고,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착공과정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 이는 명백한 유엔제재 위반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재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본 최대은행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 또한 국내 7대 은행에게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내년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공동조사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동조사 단계 이상의 본격공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공동조사 면제조치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성의를 보인만큼,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500억 가량의 북한 철도 및 도로사업비 중 제재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에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8. 11.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