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9일)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한일청구권 협정이 있다고 해서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을 다시 내린 것이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은 1억~1억5천만원, 강제징용 피해자 등은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결같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그 피해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망언을 되풀이 하며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즉각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 있는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과거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잇따른 망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몰염치한 행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