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0일)은 유엔(UN,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70년 전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전 세계에 만연되어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유엔회원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날을 기념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유엔헌장과 우리의 헌법에도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북한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
유엔헌장에도 인권, 개발, 안보(평화)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모두에도 자유, 정의, 평화가 있다. 인권은 언제나 평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평화이다.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구속한 독재국가가 평화를 위협해 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인권 개선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및 인권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 12.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