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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카풀운행 갈등 문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14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유상카풀운행 서비스 시행을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유상카풀운행 갈등 문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현재 일명 카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다보니, 실질적으로는 24시간 내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카풀운행이 가능하다.

 

  사실 카풀은 직장과 거주지가 비슷한 직장인들끼리 유류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출퇴근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참 좋은 취지이고 장려할만한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풀이 일부 변질된 것이다. 직장과 거주지가 비슷하지도 않은 일반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태우고 다니고 있다.

 

  본인 자가용을 이용해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카풀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다행히 카카오가 유상카풀서비스 정식시행을 연기하였으니, 이제는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공청회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카풀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출퇴근시간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함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의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빠른시일 내 카풀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소위원회 심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우리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심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8. 12.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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