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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19

  대검 감찰본부가 김모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하여 적반하장식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미 미꾸라지 한 마리, 개인비리를 덮기 위한 불법적 일탈행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속전속결의 짜맞추기식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특감반 김모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감찰 했으나 뚜렷한 개인비리가 없자 골프장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민간인 조사와 김모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 수사하며 개인비리 엮기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이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궁색한 변명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전 특감반 김모 수사관은 수사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어제(18일) 청와대는 정권의 유전자론까지 거론하며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이 확산되자 특감반이 협업차원에서 지원한 것 이라고 인정했다.

 

  부도덕한 정권차원의 내로남불식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규정을 위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제수사하기는 커녕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몰이식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청와대 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선 조국 수석의 사찰 지시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임종석 실장과 우윤근 대사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검 검찰본부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즉각 소환해 수사에 돌입하기 바란다.

 


2018. 12.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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