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의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또다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당이 2015년 카풀법을 통과시켜 카카오 같은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그럼 반대로 강병원 의원에게 한번 되물어보겠다. 2015년 카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카카오나 풀러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들이 24시간 내내 카풀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94년도 개정된 카풀법에는 알선을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2015년에 카풀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카카오나 풀러스 같은 카풀알선업체가 24시간 내내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고, 출퇴근 때에 제한적으로만 알선이 가능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 주장대로 2015년 카풀법이 통과되어서 카풀 중개업체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때 통과된 카풀법과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카풀 중개업체들은 당연히 등장했을 것이다.
1994년도 개정안과 2015년도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민주당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길 권한다.
또한, 한국당이 카풀과 관련된 당론을 뒤집었다는 내용 또한 거짓이다. 한국당은 1994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이번 2018년도에도 한결같다.
한국당은 출퇴근 때에만 카풀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다만, 출퇴근 때라는 규정이 모호하므로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등 법이 규정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자는 안도 제출한 상태다.
2018. 12.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