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불륜의혹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오영환씨는 박수현 비서실장이 김모 공주시의원과 10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수현 비서실장은 충남도지사 경선에서 자진사퇴하면서 내연녀로 지목된 김모 씨와 함께 오영환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오영환 씨는 본인이 폭로한 사실에 추호의 거짓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며 국회의 얼굴이다. 국회의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차관급의 요직이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불륜관계 의혹이 회자되고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인사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 비서실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전체의 문제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도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수현 비서실장은 안정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 12.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