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중한 고려 없이 내 놓은 정책에 국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 최저임금 관련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 애로를 감안하여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허구라는 점이 밝혀졌다.
정부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기업의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표적인 고임금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기형적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고 실효성 낮은 약정휴일을 제외시키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으로 사실상 수정 없이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 앉게 될 우려가 크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최저임금 2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 및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내수는 최악이었지만 반도체와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믿었던 반도체와 세계경제마저 올해보다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내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자유한국당의 제1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2.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