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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마저 개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04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명동8길 100.4%, 명동길 은행부지 100.3%, 퇴계로 상가 100.1% 오르는 식이다.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한다.

 

  국토부 소속 모 사무관은 작년 12월 감정원 관련 회의체에서 감정평가사 20여명에게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고 요구했고, 지침을 안 따른 평가사는 국토부 등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고 한다.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우려 소지까지 있는 국토부의 행정갑질이 사실이라면 산정의 사전개입이라는 법적근거 조차 없는 엄연한 행정권 남용으로 법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정부 입맛대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자율, 시장규범과는 동 떨어진 국가주의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시장이 아닌 국가가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으로 법을 넘나드는 갑질정책과 갑질행정이 난무하고 그로인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특정이념에 매몰된 채 정부 구미에 따라 공시지가 마저 제멋대로 올리고 눌러 내리려는 갑질행태에 국민권익까지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이념에 치우친 국가권력으로 어느 곳에서든 개입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인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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