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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표 게슈타포 라도 꿈꾸는가[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1-09

조국 민정수석이 특감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불법조사의혹에 대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7SNS에 해명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았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격잃은 민정수석의 정신잃은 궤변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공무원 1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려 4명의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예고없이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닫아걸고 둘러싸 코앞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민다. ‘동의서를 썼지만 뺏긴 것이라고 전직 고위 외교관은 회상한다.

 

이 상황의 어느 부분도 자기의사대로 처리한다임의(任意)’적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

 

정확히 지적한다. 특감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은 임의제출을 가장한 강제(强制)제출이다. 청와대의 검찰 흉내내기가 벌어진 것이며, 사실상의 압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 법조계 저명 학자들이 입을 모아 사실상의 강제압수수색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조국 민정수석 귀에만 안 들리는 것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현장상황 보고조차 제대로 못 받는 무능한 수석인지, 청와대 호위를 목적으로 핑계에 억지만 덧붙여 앞장서 물타기에 나서는 파렴치 수석인지, 본인과 가까운 쪽을 선택해 다음 SNS글에 해명해주기 바란다.

 

가관인 것은 특감반이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걷어 무리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조사를 벌인 후, 이 중 한 외교관을 감찰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 조치까지 받게 했다는 점이다.

 

형사법 상으로도 금지하는 사실상의 별건(別件) 감찰을 청와대가 앞장서 조장한 것이다. 검경 수사기관 조차 영장에 적시된 범위만 제한적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다. 특감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포괄적으로 뒤져 사생활까지 밝혀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영장없는 강제수사인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더이상 나라를 몽환(夢幻)의 나락으로 몰아넣지 말고, 새벽 공기에 아침 기상하듯 청와대를 나와 재야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9. 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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